[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김 모 전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조본은 19일 오후 8시 50분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 모 전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전날 오전 11시쯤 김 모 전 대령을 긴급체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
김 모 대령은 지난 1일 비상계엄 선포 전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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