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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배후단지' 봉래2지구-남대문로5가 84-1 도시 재개발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9:5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염천교 주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이 본격 착수된 가운데 '배후단지'에 해당하는 봉래동 도시재개발사업도 본격화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중구 봉래동1가 82번지 일대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과 '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1260%, 30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역 주변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서소문,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양동 등에서 다수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봉래 구역까지 정비사업 대열에 합류하면 전반적으로 상권이 침체됐던 서울역 일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건축물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도로 확폭을 통한 주변 교통·보행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공지를 조성해 개방형녹지와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중구에 새로운 모델의 공공-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직장인과 인근 거주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고자 한다. 민간은 실내 체육시설 공간 제공 및 시설(장비 포함) 유지관리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은 시설 운영을 맡는다. 생활체육시설(지하 1층)은 피클볼, 탁구 등의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장 등으로 조성되며 중구에서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서울역 전면 연세세브란스 빌딩과 그랜드센트럴 빌딩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30년 이상 된 잔여 소형 건축물 9개동이 밀집해 있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서울역 전면의 상업·업무을 비롯한 도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842% 이하, 높이 100m 이하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0층 규모며 지하2층~지상1층에는 세종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또한 지상 3층부터 20층까지는 업무시설을 배치해 낙후된 상업공간의 업무기능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상 2층에 서울역 일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해 임대사무실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보행축도 개선된다. 연세세브란스 빌딩 및 그랜드센트럴 빌딩과 같은 인접 건축물과는 달리 해당 대상지 전면구간에만 기존 노후 건축물이 돌출돼 서울역 전면의 많은 보행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변에 가로휴게형 공개공지를 조성해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심 내 원활한 보행축을 형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내 휴게시설 등을 배치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쉼터와 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 계획안 결정이 서울 대개조의 시작이자 도심권 마이스 선도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서울역 일대의 대대적 공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대문로5가 84-1 일원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해 도심활성화와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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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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