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로 국가직·지방직 동시 지원 가능
민간 기업 적성검사와 유사…진로 선택 폭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과목 중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국가공무원 7급과 경호 7급, 5급 공채 등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돼 왔다.
공무원 필기시험장 모습[뉴스핌DB]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을 직무 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1차 시험 과목인 국어는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과 직무 활용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이해력·상황 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 방법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 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재편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해져 수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PSAT는 삼성 직무 적성검사, 한국전력의 직업기초능력평가 등 주요 민간 기업·공공기관의 직무 적성검사와 유사해 수험생의 진로 및 시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대행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험 과목 개편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역량 있는 인재의 공직 진입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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