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 탄핵 가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 전환되면 의전·경호 강화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尹대통령 탄핵 가결…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 전환…국군통수권 등 권한 이양받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총리의 의전과 경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헌정사상 임시 권한대행 체제는 열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안건에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여야 의원 총 300명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로 가결됐다. 범야권 의석이 총 192석인 만큼, 여당 의원 중 12명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4 leehs@newspim.com

이로써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의 일체의 권한을 넘겨받게 됐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취재진과 만나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면서 한 총리에 대한 의전과 경호도 강화된다.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총리 본인과 배우자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부결될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경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래대로 국무총리 경호임무가 원대 복귀된다.

이날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대통령경호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은 권한대행은 두 명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이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았다.

다만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경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경호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돼 황교안 권한대행 때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3 yooksa@newspim.com

한 총리에 대한 의전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국무총리는 의전서열이 대통령, 3부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번째다. 이번에 권한대행으로 역할이 격상되면서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받게 된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의전은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주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에 대한 의전은 평소대로 총리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며 "필요시 대통령실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도 한 총리는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 집무실과 삼청동 공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집무 장소는 서울청사와 삼청동 공관으로 바뀐 게 없다"면서 "이곳에서 행정, 외교 등 권한대행으로써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국회 몫'으로 남겨진 헌재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도 임명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대신 한남동 관저에서 최장 6개월 가량 생활하면서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