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자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나올 것"이라며 "본인이 변호인들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진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당연히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면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 정부 들어 탄핵 심판을 받은 정부 관계자들 다수가 직접 출석했다.
다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고 당사자가 방어권을 포기한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불출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7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7회 변론기일 모두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관의 심문이나 소추위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법적·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을 살려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