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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군 출동 전 유서 작성…2주간 불법 감금 이뤄져"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6:49

핸드폰도 압수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 당국이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주 가까이 불법 감금하는 등 외부 접촉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을 17일까지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태에서 강제로 영내에 대기하게 했다"며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17 aaa22@newspim.com

군인권은 "부대 전체 인원이 아닌, 계엄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으로 투입된 군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부대에 가둬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인권은 군 당국이 출동 전 군인들에게 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채혈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은 "출동할 때에 적격지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 이동 경로를 여러 번 우회해 출동한 이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건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자기 부하들이 감금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며 "이건 선택적 양심으로 재판을 통해 면피 받기 위한 행동으로 양심선언처럼 미화되는 게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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