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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지시' 현장 투입 계엄군…분실 장비 징계·변상까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07:11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07:11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경내에서 야간투시경을 분실한 것과 관련, 군 측은 '손망실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서의 손망실 처리는 장비를 잃어버리는 등 군에 손해를 끼칠 때 해당 인원에게 징계나 변상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육군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일부 요원이 야간투시경 등 장비를 분실한 것에 대해 손망실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분실한 경우 손망실 처리해야 한다"며 "상황을 고려해 개인 변상 등의 조치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손망실 심의를 통해 정하게 되는 것이 절차"라고 덧붙였다. 당시 계엄군이 본청 진입 과정에서 야간투시경과 탄창 등이 분실됐고, 일부 장비가 파손됐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습득 신고된 유실물을 적절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당시 계엄군들은 수당도 받지 못한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283호를 근거로 한 육군 제수당 관련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 근무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계엄 사태 때 투입된 군인 중 상당수가 민간인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임무에 투입된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전역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낸 사표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리해 면직 처리됐기 때문이다.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인사적 조치이다.

김 전 장관이 면직 처리된 만큼 지난 9월부터 취임해 약 3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쯤 긴급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8~9일에 걸쳐 세 차례 조사했다.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5시 6분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어 1시간 21분 만인 같은 날 6시 27분, 유심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다른 휴대전화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일 오후 10시 28분 한 차례 더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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