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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경찰·검찰,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인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6:54

"검경,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수사…허위사실공표죄 기소"
"대법원 판결에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인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웅 전 의원이 "경찰과 검찰, 대법원은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에서 제가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허위주장을 했다면서 2015년 차명진 의원 손해배상 패소 건을 근거로 들었다"라며 "차 전 의원이 패소한 때는 이재명의 강제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6월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했고, 이 후보가 "그런 일 없다"고 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고발되어, 경찰과 검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수사를 했다"라며 "그 수사 결과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고,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최조적으로 무죄 선고됐지만 이유는 민주당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라며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정된다"라며 "민주당은 이 대법원 판결은 속 빼고 그 이전에 벌어진 차명진 의원 소송건만 언급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다. 3일 이내에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라"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되면 저는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 대신 무혐의나 무죄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사퇴하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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