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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발사주 의혹' 2심서 무죄…"손준성→김웅 전달 증명 안돼"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6:21

손준성 "재판부에 경의 표해…탄핵은 절차대로 대응"
"尹검찰총장 등 대검 상급자 지시로 보고·전송 가능성"
"제3자에 전달, 공소장변경 없이 선거법 위반 판단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뉴스핌DB]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이 지난 2020년 4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1,2차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손 검사장이 해당 고발장 등 자료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피고인이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 상급자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누구에게 전송했는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와 직접 관계있는 사람에게 고발장 사진을 전송했다면 전송받은 사람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만큼 위험이 초래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전송했는지 알 수 없고 고발장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될 것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전달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휴대전화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자료와 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명확하다"면서도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이 상급자, 검찰청 소속이 아닌 외부나 제3자 등에게 전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는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짚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조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고 본 1심의 유죄 판결도 뒤집었다. 이어 판결문 전송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각 메시지나 지씨의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손 검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으로 중단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손 검사장에게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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