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탄핵소추안 요지] 14일 오후 4시 '2차 尹 탄핵소추안' 표결…"대한민국 평온 해하는 내란죄"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2:06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2: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與 8명 이탈해야 통과
"헌법·법률 위반…국회·국민 협박하고 폭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어겼다는 점이 주된 탄핵 사유로 꼽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즉각 탄핵 촛불문화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이승환 공연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3 leemario@newspim.com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과 계엄 사전 모의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첫 번째 탄핵안 발의 이후 새롭게 드러난 부분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해당 탄핵안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이 192명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 중 '탄핵소추의 사유'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송미령 "美 쌀 수입 쿼터 조정 불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미국이 요구하면 수입 쌀 쿼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출석해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이에 강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쌀과 소고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전혀 없다고 계속 얘기해 오는데 이상하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미 협상팀으로부터 쌀 쿼터가 조정될 수 있다는 논의를 들은 적 있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국가별 쿼터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며 "쌀과 소고기는 처음부터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막힌 미국산 대두를 한국이 추가 수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미·중 간 이야기에서 아마 추측을 한 것 아닌가"싶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교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꽤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건 명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협의에서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2025-10-28 12:05
사진
북한, 어제 서해상 순항미사일 도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해상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미사일총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초(2시간 10분) 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서해상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 도발을 한 사실을 알리면서 29일 공개한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9 yjlee@newspim.com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참관하지 않았고 북한군 최고 간부 중 하나인 박전청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인 박정천과 김정식 당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 등이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정은은 지난 24일 6.25참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를 방문한 이후 나흘째 공개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을 평양 선전매체들의 보도가 나올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 도발을 참관한 박정천은 "전쟁억제 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갈 데 대한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대로 우리 핵 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수반(김정은을 지칭)은 이미 강력한 공격력으로써 담보되는 억제력이 가장 완성된 전쟁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우리는 자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갱신해나가야 하며 특히 핵 전투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정천은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와 강건호의 운용훈련과 무기체계 강습실태를 살펴본 것으로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2025-10-29 06: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