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시간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시간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4.12.13 mmspress@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320m 구간에서 적용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기존의 30㎞/h 제한속도가 유지되며, 통행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50㎞/h로 완화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 및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와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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