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회계 서류를 제대로 갖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혜경 전 김영선 의원실 회계담당 비서관 2024.11.01 leehs@newspim.com |
강씨는 지난해 정기 회계보고에서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증빙서류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강씨가 선관위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에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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