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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2026년 이력관리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4:00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골재채취업체 10개소 대상 시범운영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골재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불량골재 유통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체 10개소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써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골재 품질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해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이력제 운영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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