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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CES 2025 참가...'첨단 휴먼 테크'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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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내년 1월 7~10일 美 라스베가스서 개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 등 인간 중심 기술 소개
전동화·전장·램프 등 양산 신기술 수주 영업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모비스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초 CES에서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시스템을 장착한 실증차 '모비온' 등으로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인 현대모비스가 내년에는 인간 친화적 기술로 혁신 메시지를 이어간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양산 신기술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부터 10년 연속 CES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CES는 현대차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게 참가한다.

현대모비스가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 참가한다. [사진=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에서 'Beyond and More'를 주제로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휴먼 테크'로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휴먼 테크는 사람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어 상호 유기적 연결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주요 전시 콘텐츠 방향성과 연계해 전시 부스 디자인도 물리적 경계를 허문다는 의미에서 투명함을 강조했다. 전시 부스 외벽과 천정 구조물 등을 투명 커튼 형태로 조성해 사람과 기술, 전시 공간과 관람객 사이의 매끄러운 연결을 강조했다.

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시스템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M.BRAIN) 등 총 3가지 휴먼 테크 기술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소개한다.

먼저 세계적인 광학기업 독일 ZEISS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현대모비스는 실제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이 디스플레이를 기아의 전기차 EV9에 장착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디스플레이는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차량 전면 유리창에 각종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정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게 특징이다.

차량 전면 유리창에 특수 광학 필름을 장착해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탁 트인 개방감과 함께 주행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현대모비스는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제품을 실제 양산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사용자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팔색조처럼 바뀌는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기술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32가지 상황별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다. ▲운전자 스트레스 및 멀미 저감 ▲하차 위험 예방 ▲문콕(문열림시 부딪힘) 방지 ▲ 자외선(UVC) 살균 조명 등이 대표적인 패턴들이다.

현대모비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 조명 기술이 사용자의 생체 리듬과 건강, 차량 회부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해 볼 수 있다.

현대모비스의 대표적인 휴먼 테크 기술인 엠브레인(M.Brain)도 CES 관람객을 찾아간다.

엠브레인은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분석해 졸음운전 등 부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지면 시각(운전석 주위 LED 경고등), 촉각(진동시트), 청각(헤드레스트 스피커) 등의 방식으로 경고해주는 시스템이다.

현대모비스 부스를 찾은 관객들은 뇌파 분석과 엠브레인 기술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에서도 '프라이빗존'을 운영해 글로벌 고객사 관계자들과 대면 네크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라이빗존에는 전동화와 전장, 샤시, 램프 등 분야에서 글로벌 수주 대응을 위한 전략 제품 16종을 전시하고 고객사 맞춤 영업 활동을 전개한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개최된 파리모터쇼와 오토차이나 등 굵직한 글로벌 모빌리티 행사에 잇따라 참가해 고객 중심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달 19일 개최된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은 "선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는 2033년까지 글로벌 완성차 대상 매출 비중을 핵심부품 총 매출 대비 40%까지 확대해 글로벌 TOP3 부품사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를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MIT,스탠포드, 조지아공대 등 미국의 유수 공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학사/석사/박사 과정) 40명 가량을 전시 현장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들 유학생을 상대로 회사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적극 알리고, 회사의 주요 직무 소개와 상담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우수 인재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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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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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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