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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회의는 5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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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12·3 비상계엄' 결정을 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발언 요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하여 지난 6일 요청한 자료를 10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보낸 회신 자료= 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회신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진행됐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났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참석자 및 배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이며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됐다. 발언 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회신받았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명만 존재하고 안건 자료는 없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추가 요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으로 전달됐다.

국무회의에는 일반적으로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록을 작성하지만, 이번에는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불참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계엄 선포 당일부터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해 온 상황이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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