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기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계열사에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김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A 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전 대표 B 씨(58)와 해당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 관리 책임자를 맡았던 C 씨(63) 등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구속된 후 그룹 2인자로서 그룹 경영을 맡았다. 그러다 이 전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후 회사 측이 감사를 벌였고 김 전 의장의 부당 대출 혐의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A 씨와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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