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 사회 신뢰 회복 대책 발표…공무원 징계 기준 신설
개인형 이동 장치 음주 운전...새로운 징계 기준도 설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마약을 하거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파면되는 등의 조처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신설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 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부산경찰청제공kboyu@newspim.com |
기존에는 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징계 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했으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 매매, 알선 행위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사범과 불법 마약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공직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신규 및 저년 차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징계 요구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됐다.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앞서 행안부는 민원 공무원이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요구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음주 운전 기준도 새롭게 설정됐다. 과거에는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음주 운전이 경미하게 다뤄진다. 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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