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공무원 마약 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품위 유지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안부, 공직 사회 신뢰 회복 대책 발표…공무원 징계 기준 신설
개인형 이동 장치 음주 운전...새로운 징계 기준도 설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마약을 하거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파면되는 등의 조처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신설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 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부산경찰청제공kboyu@newspim.com

기존에는 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징계 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했으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 매매, 알선 행위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사범과 불법 마약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공직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신규 및 저년 차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징계 요구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됐다.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앞서 행안부는 민원 공무원이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요구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음주 운전 기준도 새롭게 설정됐다. 과거에는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음주 운전이 경미하게 다뤄진다. 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