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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수진역·정자역에 추가 설치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3:56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3:56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10일 수진역과 정자역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추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사업으로 야탑역 광장에 설치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사진=뉴스핌DB]

성남시는 지난 1월 야탑역에 첫 간이쉼터를 설치한 후 수진역과 정자역 광장에 추가 쉼터를 조성해 모두 3곳으로 확대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이동노동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는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동노동자가 증가하며 휴식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2022년 10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추진됐다.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 시스템,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심야 시간대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또 보안과 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 경비시스템과 출입 인증 보안시스템도 도입했다. 

현재 성남동에 운영 중인 거점형 쉼터와 달리 역 주변에 설치된 간이쉼터는 접근성이 뛰어나 짧은 휴식이 필요할 때 유용하며 혹한·혹서기 등 이동노동자들의 고충 해결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간이쉼터 설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노동자가 좋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노동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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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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