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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고성능 AEC' 크레도, AI 인프라 케이블 수요 급증의 수혜주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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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5 2Q 매출 64% 급증...주가 51% 폭등
순손실 감소와 강력한 성장 전망 제시
AI 배포 증가에 연결 솔루션 수요 강력

이 기사는 12월 4일 오후 4시4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고성능 저전력의 고속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도체 기술 회사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홀딩(종목코드: CRDO)의 주가가 3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주당 72.30달러로 51% 폭등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시장에 필수적인 고속 연결 솔루션을 공급하는 크레도가 AI 서버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첨단 액티브 전기 케이블(AEC) 기술로 AI 시장을 선도하는 크레도는 AI 서버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고성능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생산 확장으로 크레도의 AI 인프라 케이블 사업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기간 내 대형 고객사 수가 7개로 확대하면서 한층 성장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월가 투자은행(IB)들은 앞다퉈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하회'에서 '매수'로 한 번에 두 단계 올려 시장을 놀라게 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AI 데이터센터에 부품과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올해 들어 크레도의 주가는 이미 두 배 이상 뛰었다. 여기에 크레도의 최근 실적은 마이크로소프트(MSFT)와 아마존(AMZN) 등 초대형 고객사의 투자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음을 반영하며 또다시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14년 8월 설립돼 케이맨 제도의 조지타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홀딩은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전송하는 데 필요한 제품군을 개발해 왔다. 주요 제품에는 집적회로(IC), 액티브 전기 케이블(AEC), SerDes(Serializer/Deserializer, 직렬/병렬 변환기) 칩렛, 옵티컬 DSP(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고속 데이터 전송과 저전력 설계를 구현한다. 크레도는 AI와 데이터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일 뉴욕증시 마감 후 공개된 회사의 2025회계연도 2분기(2024년 11월 2일 마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7200만달러로 월가 예상치(팩트셋 집계) 6680만달러를 웃돌았다. 일반회계기준(GAAP) 순손실은 주당 3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주당 4센트 순손실에서 줄어들었고,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0% 증가한 7센트로 월가 예상치인 5센트를 넘어섰다. 빌 브레넌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예상했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크레도의 주가는 3일 장중 전거래일 종가 47.80달러에서 51.26% 폭등한 72.30달러로 신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전일 대비 47.89% 상승한 70.69달러로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 3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17억4000만달러로 전일 79억4000만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크레도 주가는 올해 들어 263.07%, 최근 1년 사이 278.02% 각각 상승했다. 올해 4월 19일 기록한 52주 최저가인 16.82달러에선 무려 320.27% 뛴 셈이다.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AEC 제품 [사진=업체 홈페이지]

크레도는 기본 제품을 싸게 보급하고 소모품 판매로 돈을 버는 이른바 '면도기-면도날(razor and blade)' 사업 모델로 액티브 전기 케이블(AEC)과 집적회로(IC)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나중에 SerDes IP 라이선스 등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린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다. 또 특정 대형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지난 분기에 대형 고객사가 이전 2곳에서 7곳으로 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빌 브레넌 최고경영자는 2일 성명에서 "지난 몇 분기 동안 우리는 2025회계연도 하반기에 매출의 변곡점을 예상해 왔고, 이러한 전환점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며 "AI 배포와 고객 관계 심화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2025회계연도 3분기(2025년 1월 마감)에 1억1500만~1억2500만달러의 매출을 예상했는데, 이는 1억460만달러를 예상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GAAP 매출총이익률은 60.6~62.6%로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GAAP 운영 비용은 5860만~6060만달러를 예상했다. 이는 시장의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졌다.

미즈호 증권의 비제이 라케시 애널리스트는 3일 리서치 노트에서 "우리는 크레도가 비용/전력 경쟁력 해자(moat)를 유지하면서 AI가 이끄는 순풍의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시장수익률 상회' 투자의견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2025년에 대한 "더 강력한 로드맵을 가리키는 액티브 전기 케이블(AEC) 변곡점"을 강조하면서 목표주가를 49달러에서 70달러로 대폭 올려 잡았다.

라케시는 "크레도는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생산 시설을 추가하면서 2025년까지 AEC 용량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지만, 우리는 크레도가 공급망과 AEC 생산 능력을 50~100%까지 더욱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AI 서버의 100G/200G 레인(데이터 전송 경로) 램프업(점진적 증가)에 따라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 AEC가 기존 옵티컬 DAC에 비해 훨씬 뛰어난 전력 성능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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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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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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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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