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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주주의 공당의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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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보다 당리당략' 공당의 위험천만한 발상 유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만약 중국 공산당이 당과 국가 군대, 셋중에 차례로 버려야하는 상황에 맞딱뜨린다면 제일 먼저 국가를 버리고, 그다음에 군대를 포기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이 일당 독재 공산당의 나라이자 공산당 지상주의 국가임을 말해주는 에피소드다. 하지만 이는 가정일뿐 세상에 중국 공산당 만큼 애국심이 강한 집단이 없고, 그 당이 국가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켜내야할 핵심 이익(가치)이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후에 1927년 군대를 창설했고, 그 군대로 국민당과 싸워 이겨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출범한 순서가 '만약의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포기해야할 대상의 역순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공산당은 중국 건국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다.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을 것이다.' 글자를 깨우치기 무섭게 중국 유치원과 학교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노래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찬양과 절대적 숭배다.

 

중국은 유일 집권당 공산당이 영도(지도)하는 나라다. 중국 헌법(1장 2조)도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해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일당 체제는 오만과 독선에 빠질 수 있고 정책 파행의 우려와 함께 여러 민주적 가치를 제약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체제 경쟁력에서 단연코 우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자부심을 갖게되는 이유다.

비록 일당 독재 체제지만 중국 공산당 정치의 기본 역시 다수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엔 '당은 언제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며 다수가 그에 동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헌법을 위배한 비상계엄과 내란 의심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에서 국힘당은 마치 '만약의 상황'에 처한 중국 공산당의 행동 수칙을 어설프게 흉내내듯 국가에 우선해 당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가지 중국 공산당과 다른 것은 국힘당의 이 결정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리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국힘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보이콧은 당과 100여명 의원들이 살겠다고 나라를 내던저버린 꼴에 다름 아니다. 그 행위엔 애국도 없고 헌법 정신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서방사회의 언론이나 정치 전문가들 생각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탄핵 소추안 표결 불성립 직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한국 담당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을 인용, 한국의 '국민의 힘' 당이 나라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국힘당은 조직적 집단 불참으로 표결 자체를 불성립 시킨 이유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옹색한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로인해 헌정 질서의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점은 추호도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국힘당은 당론이 마치 다수 민의인 것 처럼  자기 주장만 되뇌이고 있다. 실시간 전해지는 여론조사 결과 조차 철저히 외면한 채...

7일 저녁 차가운 날씨속에 국회 앞 대로에 모인 군중들은 국힘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호명하면서 제발 표결에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그것은 어느 정파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구호라기 보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애국의 호소로 들렸다.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가 표결에 참여해 마땅히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했어야 했다. 국힘당은 그걸 짓뭉갰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대사변에 대응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의 민주정치의 기본 조차도 저버렸다.

탄핵 소추안 표결은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 의심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절차상의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다. 이런 의정 활동을 의도적 보이콧으로 방해했다고 한다면 어느모로 보나 민의를 대변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당의 옳바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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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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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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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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