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LG전자 인도법인, IPO 앞두고 "모기업과 경쟁할 수도"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도법인, 모기업과 '독점 계약' 맺고 있지 않아"
블룸버그 "LG전자, IPO로 15억 달러 조달할 것" 전망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LG전자가 인도법인의 기업공개(IPO)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인도법인이 한국 모기업과의 잠재적 경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자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법인은 IPO를 위해 지난 6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제출한 투자설명서 초안에서 "LG 인도법인은 한국 모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향후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법인은 "현재 우리 모기업은 인도에서 인도법인과 경쟁하는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는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인도법인의 사업 운영 및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법인은 또한 LG전자의 서비스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 인도법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이엠솔루텍 인도법인이 현재는 LG 제품만을 취급하지만 향후 경쟁사 제품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6일 SEBI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DRHP)를 제출하면서 상장을 공식화했다. DRHP 심사에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LG전자는 현대자동차에 이어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두 번째 한국 기업이 될 예정이다.

LG 전자의 이번 IPO는 신주 발행 없이 보유 지분의 15%를 매각하는 구주매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달 금액이 전액 모기업으로 유입되는 방식이다.

블룸버그는 앞서 LG전자가 인도법인 기업가치를 130억 달러(약 18조 6800억원)로 평가받고, 최대 15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인도 매체 머니컨트롤은 이번 IPO를 통해 1523억 7000만 루피(약 18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G전자는 지난 1997년 인도 노이다에 첫 번째 법인을 설립한 뒤 27년간 판매·생산법인을 설립했다. 인도 최대 가전 브랜드로 냉장고 및 세탁기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州) 스리시티(Sri City) 300에이커 부지에 신규 생산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스리시티 공장은 노이다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공장에 이은 세 번째 공장이 될 전망이다.

LG전자 인도법인은 현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인도 공급업체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2022년 45%에서 올해 6월 58.3%로 확대됐다고 ET는 전했다.

매출액은 2018년 2조 4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 3009억원으로 5년새 33.6%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지난해 연간 매출과 비슷한 3조 7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가전 부문에서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T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가전 및 전자 브랜드의 전체시장규모(TAM)는 올해 상반기 3조 2300억 루피(약 381억 달러, 약 55조원)로 추산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하면서 5조 6900억 루피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는 인도 가전 시장이 2019년 110억 달러에서 2025년 2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에 있는 LG전자 매장을 방문한 인도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LG전자]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