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지원은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이번 결정은 피해 농가가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경영 부담을 덜고,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단체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이상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방면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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