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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선 후퇴·책임총리제…"'자진 하야' 전제로 가능" vs "총리, 직무대행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4:59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운 상태"
"직접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 장기간 권한 행사는 무리"
"탄핵소추안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혼란·갈등은 계속될 것"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헌재 완성됐을 때 신속·공정한 답이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정국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책임총리제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는 명확한 공표와 대통령의 자진 하야라는 전제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8일 한 대표는 한 총리와 함께 국정 수습 방안에 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있어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책임총리제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용어이다. 

◆ 법조계 "탄핵· 하야해야" vs "명확한 공표 후 총리가 직무대행 가능"

법조계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윤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책임총리제는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한 시점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책임총리제는 평상시에 너무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야권에서 먼저 제안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총리제는 일정한 시점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이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한 교수는 "현재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법 제71조에 나오는 사고의 개념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사태로 해석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담화문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표를 하거나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법을 떠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는 한 총리와 한 대표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탄핵 또는 즉각적인 하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강력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尹 탄핵 시 사회적 갈등 장기화 우려도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 교수는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사건들은 전부 뒤로 미뤄질 것이고 매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력 소모 대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서 일정 시점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수습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명확히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거론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후, 국회 몫 추천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관 수가 정원인 9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choipix1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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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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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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