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내란죄 피의자 입건…'국회 무력화 목적' 입증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3:55

"비상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인정돼야"
"사형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구성요건 엄격"
직권남용죄, 계엄 주도 김용현 수사가 관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결국 국회 무력화 목적에 대한 입증이 최대 관건으로 분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檢 "직권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폭동 일으켜"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두 가지 죄명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또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는지,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한 것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등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한다.

대법원은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폭넓게 해석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국회 진입만 해도 국헌 문란" vs "국회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보기에 부족"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철수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 자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내란의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도록 놔두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병력을 더 동원해 국회를 통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10·26 사태 직후 발령된 비상계엄은 1981년까지 지속돼 전국에서 수만 명, 국회만 수천명의 계엄군이 동원됐지만 이번 사태는 그 때에 비해 병력이 훨씬 적다"며 "국회를 정말 무력화시킬 생각이었다면 그 정도 병력을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내란죄는 구성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 예를 들어 군이 국회나 방송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정도여야 성립할 수 있다"며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했지만 실제 체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도를 가지고 내란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6 pangbin@newspim.com

반면 계엄군의 국회 진입만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도 지난 7일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이후 관련자들의 포고령, 국회 출입 통제 등 헌법 파괴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실제 누가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이뤄진 국회 진입이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분리해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