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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비상계엄 수사…검·경·공수처에 상설특검까지 주도권 놓고 혼선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2:02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4:28

공수처 "사건 넘겨라" 이첩 요청
특검이 수사권 가져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거듭 요청하는 등 수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이 경쟁을 벌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누가 수사를 주도할지 여부다.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유다.

◆ 공수처까지 참전 '3파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9일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공정성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 기관의 중복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 기관은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의 수사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 김 장관 신병 확보...경찰 "내란죄 수사 권한 있어"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경찰과 검찰은 각각 독자적인 특별수사기구를 꾸려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자진 출석시켜 조사한 뒤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120여 명에서 150여 명 규모로 확대해 구성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자택과 공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해 휴대폰과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이들이 공수처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두 기관은 공수처의 요청에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관련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병행 추진하는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특검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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