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KT에스테이트,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9일 정당계약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KT에스테이트가 대전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 부지에 조성하는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이 12월 9일부터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사진 =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864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84㎡~145㎡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며 KT에스테이트가 시행하고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정당 계약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의 견본주택에서 진행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고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KT에스테이트는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의 정당 계약을 맞아 수분양자에게 '계약금 1천만 원 정액제'와 '계약조건 안심 보장제'를 시행한다.

아파트 계약금의 경우 통상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은 '계약금 1천만 원 정액제'를 실시해 계약금 1천만 원만 납부하면 입주시까지 추가 납부 금액이 없는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계약조건 안심 보장제'도 시행한다. 계약조건 안심 보장제는 분양 정책 등의 변경으로 계약조건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모든 계약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은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에 동간 거리를 넓게 하여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며, 중앙 광장과 넓은 조경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주차 공간도 가구당 1.68대로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

대전 아파트 최초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만나볼 수 있는 테크노짐 운동 기구를 적용한 피트니스와 투룸형, 스튜디오형, 파티룸이 갖춰진 게스트하우스, 산소 공급 프리미엄 독서실, 실내 골프 연습장, 키즈 플레이룸, 사우나, 공유 오피스 등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지하 1층에는 각 세대별 계절용품 보관이 용이한 세대 창고를 기본으로 적용하였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금 1천만 원 정액제와 계약조건 안심 보장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일원에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0월이다.

ohzi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