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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11:38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지는 시기에 맞춰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4㎍/㎥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송, 산업·발전,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대응 등 4개 분야에서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이뤄지며, 행정 및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대형차량과 공항의 특수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미세먼지 배출을 관리한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홍보물. [사진=전남도] 2024.12.08 ej7648@newspim.com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며, 최신 감시 장비와 민간 점검단을 활용해 대기배출 사업장 밀집지역을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을 80% 수준으로 제한하며, 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온도를 18℃로 유지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민 생활공간 관리에서는 어린이집 등 다중 이용시설 280개소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일제히 점검한다.

도로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집중 관리도로에 대한 청소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방진 덮개 및 적재함 밀폐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예측 및 선제대응 분야에서는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하여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관련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수도권과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실시된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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