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우체국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특별자치도협회 동해시지회는 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협약을 맺었다.
동해우체국 '만원의 행복' 협약식.[사진=동해우체국] 2024.12.06 onemoregive@newspim.com |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1만 원으로 재해 입원, 수술비, 유족위로금을 1년간 보장한다. 만기 후 납입금도 반환된다.
동해우체국은 협약을 통해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협회 회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가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명순 국장은 "이번 협력이 지역의 취약 계층에 안정적 생활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 공익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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