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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시간 계엄의 밤'…'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계엄사령관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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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 건의, 계엄사령관 임명, 軍 출동, 포고령 전파 등
사실상 '권한 위임받아' 12·3 비상계엄 전 과정 주도
'계엄군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박안수 육군총장이 막아
尹대통령·김 전 국방장관, 4일 새벽 1시 '계엄사' 방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서울 6시간 계엄의 밤' 전모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계엄군이 공포탄·테이저건까지 사용을 건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육사 38기·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중장·육사 47기) 특전사령관의 지시와 건의는 '다행히' 수용되지 않았다.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현장 투입됐던 국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은 국민의 안위를 고려해 과도한 충돌을 피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일부 주동자의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거나 현장에서 '과잉 진압 작전'을 벌였다면 국가적 참사와 크나큰 불행이 초래됐을 수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의 6시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대장·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육사 43기·예비역 중장) 국방부 차관의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까지 6시간 상황을 더듬어 본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尹대통령,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 전격 선포

지난 3일 밤 10시 23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밤중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7분 뒤인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 국방부 청사이며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3층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해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 총장과 김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전권을 위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용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특히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전군 지휘관 회의 직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말했다.

국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이었다. 김 차관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었다.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국회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3일 밤 11시에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에게 전달해 박 총장은 사인만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화로 전파했다. 3일 밤 11시 30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조 청장도 국회에서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특전사·수방사' 계엄군, 3일 자정 국회 진입 시도

계엄군은 3일 자정 무렵부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투입된 계엄군은 특전사 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등 병력 280여명 규모였다.

주둔지에서 헬기를 24차례 띄워 계엄군 230여명을 투입해 국회 안으로 진입했다. 추가로 계엄군 50여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과 당직자, 야당 인사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곽 특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인 박 총장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다. 하지만 박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을 포함해 4명이 이 문제를 논의했고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총장은 즉시 곽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은 안 된다고 지시했고, 곽 사령관도 수용했다.

이러한 사이 4일 새벽 1시,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尹대통령, 4일 새벽 4시 27분 '6시간만에' 계엄 해제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가 넘어서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로 왔다.

당시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김 차관은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의 별도 방으로 갔다"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과 김 국방장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6시간 만에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그 때까지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고' 합참 지휘통제실을 지켰던 김 전 국방장관은 상황이 종료되자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지휘관들에게 발언했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김용현 국방장관 사퇴…육사 41기 '최병혁' 후임 지명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임명과 포고령 발표, 계엄군 부대·병력 이동 등을 주도했던 김 전 장관은 4일 저녁 6시 13분께 언론 문자를 통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도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아침 8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국방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대선 캠프 출신인 최병혁(육사 41기) 예비역 대장을 지명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국방장관은 검찰과 경찰에 '내란죄로 고발' 돼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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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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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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