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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시간 계엄의 밤'…'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계엄사령관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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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 건의, 계엄사령관 임명, 軍 출동, 포고령 전파 등
사실상 '권한 위임받아' 12·3 비상계엄 전 과정 주도
'계엄군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박안수 육군총장이 막아
尹대통령·김 전 국방장관, 4일 새벽 1시 '계엄사' 방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서울 6시간 계엄의 밤' 전모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계엄군이 공포탄·테이저건까지 사용을 건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육사 38기·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중장·육사 47기) 특전사령관의 지시와 건의는 '다행히' 수용되지 않았다.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현장 투입됐던 국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은 국민의 안위를 고려해 과도한 충돌을 피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일부 주동자의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거나 현장에서 '과잉 진압 작전'을 벌였다면 국가적 참사와 크나큰 불행이 초래됐을 수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의 6시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대장·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육사 43기·예비역 중장) 국방부 차관의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까지 6시간 상황을 더듬어 본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尹대통령,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 전격 선포

지난 3일 밤 10시 23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밤중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7분 뒤인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 국방부 청사이며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3층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해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 총장과 김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전권을 위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용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특히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전군 지휘관 회의 직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말했다.

국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이었다. 김 차관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었다.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국회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3일 밤 11시에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에게 전달해 박 총장은 사인만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화로 전파했다. 3일 밤 11시 30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조 청장도 국회에서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특전사·수방사' 계엄군, 3일 자정 국회 진입 시도

계엄군은 3일 자정 무렵부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투입된 계엄군은 특전사 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등 병력 280여명 규모였다.

주둔지에서 헬기를 24차례 띄워 계엄군 230여명을 투입해 국회 안으로 진입했다. 추가로 계엄군 50여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과 당직자, 야당 인사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곽 특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인 박 총장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다. 하지만 박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을 포함해 4명이 이 문제를 논의했고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총장은 즉시 곽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은 안 된다고 지시했고, 곽 사령관도 수용했다.

이러한 사이 4일 새벽 1시,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尹대통령, 4일 새벽 4시 27분 '6시간만에' 계엄 해제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가 넘어서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로 왔다.

당시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김 차관은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의 별도 방으로 갔다"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과 김 국방장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6시간 만에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그 때까지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고' 합참 지휘통제실을 지켰던 김 전 국방장관은 상황이 종료되자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지휘관들에게 발언했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김용현 국방장관 사퇴…육사 41기 '최병혁' 후임 지명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임명과 포고령 발표, 계엄군 부대·병력 이동 등을 주도했던 김 전 장관은 4일 저녁 6시 13분께 언론 문자를 통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도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아침 8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국방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대선 캠프 출신인 최병혁(육사 41기) 예비역 대장을 지명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국방장관은 검찰과 경찰에 '내란죄로 고발' 돼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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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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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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