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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누가 왜 주도했나…5일 오전 10시 국방위 사실상 '계엄청문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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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에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여운형 국군방첩사령관
계엄군 동원한 특전사령관, 1·3공수여단장
특수전항공단장·707특임단장…수방사령관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 출석 요구자 명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전격적인 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용현(육사 38기)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하고 박안수(대장·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참 김명수(대장·해사 43기) 의장과 합참차장, 각 본부장이 출석 요구자 명단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특히 김 국방장관의 추천으로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 육군총장도 출석자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이며 육사 후배인 여인형(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도 출석자에 들었다.

이번에 계엄군을 동원한 곽종근(중장·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중장·육사 48기)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 이상현(준장·육사 50기) 1공수여단장과 김정근(준장·육사 52기) 3공수여단장도 출석을 요구받았다.

특전사 김세운(대령·육사 57기) 특수작전항공단장과 김현태(대령·육사 57기) 707특임단장, 수방사 김창학(대령·육사 54기) 군사경찰단장도 출석 요구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번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김 국방장관과 박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는 물론 계엄군을 동원한 실행 작전부대 일선 지휘관까지 모두 출석을 요구해 '사실상 계엄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시간짜리 계엄'을 과연 누가 주도했고, 누가 군대를 움직이는데 개입했으며 실행에 옮겼는지에 대한 전모를 낱낱이 묻고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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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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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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