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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유출' 연세대 "시험 무효 소송 기각해야"…내년 1월 법원 결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3:23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3:23

수험생 "2차 시험 원하는 방식 아니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의 공정성과 무효 여부를 두고 학교 측과 수험생·학부모 사이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5일 오전 10시 30분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사진=뉴스핌DB]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다시 변경했다. 연세대는 오는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을 성적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1차 시험과 달리 해당 시험에 대한 미등록 인원의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는다. 이에 수험생 측은 1차 시험을 무효로 하고, 2차 시험을 재시험으로 진행하고 추가 합격자를 선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원고인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일원 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2차 시험은 우리가 원했던 재시험 방식이 아니다"라며 "1차 시험을 무효로 한다면 (2차 시험이) 재시험으로 인정받아 정식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연세대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논술시험이 공고된 입시 요강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연세대 귀책으로)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단은 논란이 된 고사장의 시험 채점 결과, 시험 문제 사전 배포에 따른 수험생 사이 유의미한 성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단은 "원고들의 시험 점수는 부정행위로 불합격했다고 주장할 만한 합격권 성적이 아니었다"며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시험(2차 시험)을 결정했는데 1차 시험이 무효로 되면 대학입시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각하와 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간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내년 1월 9일 선고 예정이다.

한편 연세대는 오는 13일 예정대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대처가 미흡했지만,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앞서 수험생들이 연세대 측을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재항고에서 결정이 뒤집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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