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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구영배 없는 티메프 믿어달라…2곳 인수의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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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관리인 "유일한 회생 수단 M&A뿐…인수 의향서도 받아"
10% 안팎의 최저 수수료로 이커머스 시장 입지 높일 것
판매자·소비자 피해자들 모두 "구영배 등 간섭 없을 시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이어갈 것인가 청산할 것인가 결론을 열흘가량 앞두고 영업 재개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 최저수수료율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끌어모으겠다는 것이 골자다.

계속기업가치가 없는 티메프로서는 M&A만이 피해자 피해복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2곳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도 전했다. 

조인철 티메프 총괄 법정관리인과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원장이 4일 열린 티메프 운영 재개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이 신정권 위원장, 오른쪽이 조인철 관리인. [사진=검은우산비대위 제공]

◆ '최저 수수료' 영업 재개→PG·카드사 협조→기업가치 상승→M&A

4일 강남구 압구정로 티몬 본사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발표를 맡은 조인철 티메프 총괄 법정관리인은 이날 티메프가 살아남아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M&A를 성공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M&A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업 재개에 성공해야 한다. 정상적인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PG사와 카드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PG사와 카드사들 또한 티메프 사태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기에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다만 이들을 설득해 영업 재개에 성공했을 때 빠른 시일 내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티메프 측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조 관리인은 이날 최저 수수료를 통해 다시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조인철 티메프 운영 총괄 법정관리인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검은우산비대위 제공]

조 관리인은 티메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가격'을 꼽았다. 일반 소비자들도 저렴하다면 티메프에서 구매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는 "원하는 물건이 다른 곳보다 싸면 안 살 이유가 없다"며 "가격을 낮추려면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플랫폼 사가 가져갈 수 있는 중간 마진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티메프 측에서 제시한 수수료율은 평균 10% 정도인데 조 관리인은 이 정도 수준이 현 이커머스 업계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저수준이라고 자신했다. 6개월간의 적자를 버틴다면 이후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 관리인 측의 계산이다. 판매자들을 위해 정산 기간도 최대 10일로 단축했다.

조 관리인은 이날 M&A 관련, LOI(Letter of Intent,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두 곳 정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인수의향서는 인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게 아니라 관심 정도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인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조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한 M&A의 경우 ▲우발채무 단절 ▲이월결손금 존재 ▲재무 건전성 확보 가능 ▲전략적 인수 기회 등의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거듭 "M&A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판매자·피해자 모두 "피해회복 최우선…협조할 것"

이 자리에는 판매자 대표인 검은우산비대위원회 신정권 위원장, 소비자 대표인 주정연 대표도 참석했다. 신정권 위원장은 "정상화를 위해 판매 재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주정연 대표 또한 "구영배와 류광진, 류화현이 없을 경우 다른 곳이 아닌 티메프에서 구매해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티메프 측 영업 재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선 PG사, 카드사들 외에 판매자와 소비자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신정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판매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면서도 "저희에게 그런 피해를 입힌 사람(구영배·류광진·류화현)이 없는 회사, 그 회사가 다시 재개된다면 유일하게 (피해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확률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인 피해 판매자는 티메프 사이트가 재오픈을 할 경우, 입점 및 상품 판매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주정연 피해소비자대표가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검은우산비대위 제공]

주정연 소비자대표 또한 "지금 여론만 봐선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그 누구도 구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이는 티메프의 문제가 아니라 구영배·류광진·류화현에 대한 신뢰와 도덕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배제한다면 소비자들은 티메프 판매자들과 같은 피해자 입장으로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않고 티메프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관리인은 이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및 류광진, 류화현 대표와 철저히 선을 그었다.

그는 "지배주주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티메프에 대한 경영간섭, 그로 인해 두 회사 대표이사가 정도경영을 하지 못한 결과로 수도 없이 많은 구매자, 판매자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대규모 피해금액 초래했다"며 "일부 피해자분들이 여전히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3자 관리인이 투입된 즉시 지배주주인 큐텐그룹, 기존 대표이사 두분은 완전히 경영에 배제되고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 재개를 해서 나온 이익은 주주가 아닌 채권자의 몫이 될 것"이라며 "빠르게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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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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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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