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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경영진 영장 기각에 "유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5:49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범죄는 소명됐다고 본다.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고, 혐의도 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 후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두 번의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는데 저희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보면서 마무리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구 대표가 티메프 합병을 위해 신규 법인 KCCW를 설립하는 등 피해 회복을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구영배란 사람이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는데 그 회사에 어떤 신뢰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나. 상식적으로 구속을 면하기 위한 입에 발린 이야기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으니 구 대표 측에도 피해변제 대책 자료를 받아보고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검찰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다"며 "피해자 중 한 셀러(판매자)는 올해 초 물량을 더 팔아주겠다며 티몬이 5% 역마진을 제안해 100억원 이상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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