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오는 4일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최대 73㎝, 평균 60.53㎝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성시의회 청사[사진=안성시의회] |
또한 2일 기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6곳과 농업·축산시설, 각종 건축물 등 사유시설 1,576곳에서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건의안에는 피해 지역에 대한 100% 보상 대책 마련과 농가 및 축산 농가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출 및 이자 경감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위탁생산농가의 변상금 유예와 재건축 인허가에 대한 특별행정조치도 포함됐다.
안성시의회는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인근 지자체와 공조 체제를 강화해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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