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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㊼정시컨설팅-정시 지원전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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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올해 202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2024년 12월 31일(화)부터 2025년 1월 3일(토)까지인데, 정시는 12월 6일(금)에 발표되는 수능성적표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 및 희망대학, 희망학과 등 모든 것이 이 수능성적표에 의해 결정된다.

합격하기를 희망하는 희망대학, 희망학과에 진학할 수 있느냐가 11월 14일(목) 단 한 번의 수능시험성적에 의해 모두 결정되는 것이 정시이다.

정시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지만 일부 대학은 교과성적이나 출결·봉사 등의 간단한 비교과성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변별력을 가늠하기에는 교과와 비교과는 비중이 수능성적에 비해 크지는 않다.

증원된 의대 및 선호하는 학과인 약대, 치대, 한의대와 교대, 사범계열 등은 학과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성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능성적을 가장 중요시하여 수능성적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대학 및 학과를 중심으로 반영비율, 가산점 등 각 대학별 수능성적 반영방식 등이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을 정시 지원전략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정시지원시 고려사항

올해 수능을 응시한 수험생들은 12월 6일(금)에 배포되는 수능성적표를 받고 많은 고민에 빠진다.

12월 31일(화)부터 진행하는 정시에서 어떤 대학,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지, 차라리 재수를 선택할 것인지 등 많은 고민에 빠진다.

많은 입시전문가들은 올해도 앵무새처럼 똑같이 '올해 입시는 쉬운 수능출제로 인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전년도 각 대학들의 합격 수능점수 체계와 올해 N수생이 대거 가담한 수능점수 체계가 약간 달라져서 과거의 자료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올해 정시선발 기준에 맞는 각 대학별 환산점수를 파악해서 조금 더 컷을 높이해서 지원하라고 이야기하거나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같은 수능과목을 선택하여 전체적인 영역별 점수는 자연계 학생들이 수능점수가 훨씬 유리함을 이야기하거나, N수생들의 수능성적이 올해도 재학생보다 더 유리하니 이를 적극 고려하라 등등 무수히 많이 이야기들이 들린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받은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하향위주의 안전한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반영비율, 가중치 등을 적용하는 대학, 학과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진=뉴스핌 DB]

어떤 입시기관이 제시하는 모의지원을 근거로 두 칸 위 상향 또는 한 칸 아래 하향 등이 마치 그대로 현실에서 벌어지지도 않은데, 마치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의지원은 말 그대로 모의지원이다.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한 합격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정시 원서접수 마감이 되면 그 모의지원 결과들을 그 업체는 모두 없앤는데, 말 그대로 모의지원이고 실제로는 그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 정시지원 자료 중 하나의 참고 자료로 생각하면 되지 이 모의지원 자료가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인양 착각한다면 실제 벌어지는 입시결과에서는 불합격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정시에서는 최초합격자들의 수능성적과 최종등록자들의 수능성적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흔히 말하는 커트라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능성적으로 운 좋게 합격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시에서 합격한 합격자들을 분석해보면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일반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 및 학과에 지원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최초합격 보다는 최종합격을 목표로 지원전략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수능 최상위권 지원전략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은 증원된 의대 및 전통적인 강세인 치대, 약대, 한의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진학을 꿈꾸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본인의 수능점수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소신껏 지원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소신껏 지원하여 최악의 경우 불합격이 되더라도 재수생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희망대학, 희망학과를 잘 낮추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의 입시경향에 따라 올해도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의 선호도는 올해도 여전히 높아 의학계열 지원자들의 합격 수능성적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본인의 수능성적을 각 대학별 환산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불리를 파악해야 하지만 먼저 전년도 수능백분위 데이터는 하나의 예측 기준점으로 충분히 지원대학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은 합격이 예상되는 수능백분위 성적은 '(서울)의대 96.83~99.33%, (지방)의대 95.33~99.00%', '(서울)치대 97.33~98.25%, (지방)치대 95.00~98.67%', '(서울)한의대 (인문) 96.83%, (자연) 97.67%, (지방)한의대 (인문) 95.00~97.50%, (자연) 94.50~97.67%', '(서울)약대 96.00~98.50%, (지방)약대 92.10~97.00%'로 예상할 수 있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일반학과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은 합격이 예상되는 수능백분위 성적은 '서울대 91.50~98.00%', '연세대 89.50~95.00%', '고려대 92.83~95.80%'를 예상하며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최상위권 인문계 학생'은 일반전형의 경우 수능백분위 기준으로 합격이 예상되는 수능백분위 성적은 '서울대 94.50~98.50%', '연세대 90.00~95.50%', '고려대 93.17~95.23%'을 예상하며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지원 시는 위 수능백분위를 기준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능성적을 참고로 가늠하되, 실질적인 정시지원은 대학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영역별 반영비율을 고려한 각 대학별 환산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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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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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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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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