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남도의 지역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청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한덕수 총리와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 10여 명과 함께 최일선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광양시 유일의 분만 가능 기관인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9일 여수 전용부두에 정박한 병원선(전남 511호)을 방문, 진료실 시설·장비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2024.11.29 ej7648@newspim.com |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의 유인 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섬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선 운영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라남도가 섬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의과 공중보건의 2인 배치, 닥터헬기 운영 및 착륙장 확대, 어복버스 시범사업 참여,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분만 5개소·외래 4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5개소)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서도 병원선과 분만 산부인과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농어촌 응급의료 유지 국비 추가 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상향,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방문 진료 수가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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