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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생성형AI 2030년까지 10배, 억만장자 베팅한 기대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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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M7 및 나스닥에 언더퍼폼
저평가-성장 잠재력 '양날개'
정부 견제는 실재적 리스크

이 기사는 11월 27일 오후 3시3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알파벳(GOOGL) 주가는 2024년 초 이후 22.26%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 상승률인 29.86%에 미달했을 뿐 아니라 엔비디아(181.24%)와 메타 플랫폼스(65.62%), 아마존(38.64%), 테슬라(36.15%), 애플(26.62%) 등 빅테크에 뒤쳐졌다.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알파벳의 주가수익률(PER)은 21.65배로 파악됐다. 이는 엔비디아(NVDA)를 포함한 인공지능(AI) 대장주를 밑도는 동시에 과거 4분기 평균치인 23.6배에 못 미치는 수치다.

시장 조사 업체 E-에스티메이트에 따르면 테슬라의 선행 PER은 무려 106배에 달하고,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각각 38배와 34배로 파악됐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31배로 나타났고, 메타 역시 23배로 알파벳보다 높다.

억만장자 켄 그리핀이 이끄는 헤지펀드 시타델이 3분기 팔란티어의 보유 물량을 90% 팔아 치우고 알파벳의 보유 물량을 20% 늘린 데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가는 알파벳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낙관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빅테크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고,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구글을 분할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앞세워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다.

무엇보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대한 낙관론이 꼬리를 문다. 구글 클라우드가 앞으로 수 년 이내에 연간 매출액 1000억달러와 순이익률 25%의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켄 그리핀 [사진=블룸버그]

시장 전문가들은 구글 클라우드가 모기업 알파벳의 영업이익을 250억달러 창출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지난 12개월 사이 알파벳의 영업이익이 1050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 업체인 버플리시스 사피엔트가 구글 클라우드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업 고객들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 현지 매체 IT 브리프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번 파트너십이 알파벳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찾는 수요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퍼블리시스 사피엔트의 구글 비즈니스 유닛을 생성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 클라우드 이미지 [자료=업체 제공]

해당 유닛을 통해 퍼블리시스 사피엔트 고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알파벳의 기술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업체의 전반적인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해서도 월가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실력 있는 IT 섹터 분석가로 평가 받는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에 따른 구글 검색의 위기론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기존의 검색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능이 접목되면서 오히려 한층 더 강력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알파벳의 3분기 실적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최근까지 검색 비즈니스의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서비스 업체 그룹M은 검색 광고 시장의 매출액이 2025년 6% 이상 성장, 2024년 5%에서 가속화된 뒤 2030년까지 연평균 5%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 스트리트 리서치의 댄 살몬 애널리스트 역시 보고서를 내고 알파벳에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213달러를 제시, 11월26일(현지시각) 종가 대비 25% 이상 상승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기존의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와 지도,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통합하는 형태의 한 차원 높은 검색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파벳은 전통적인 형태의 검색 서비스와 대규모 데이터 및 정보를 분석해 심층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고차원의 검색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며, 해당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배런스에 따르면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구글 원(Google One)의 회원 수가 1억명을 넘어섰고, 알파벳의 인공지능(AI) 기능을 포함한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료는 월 20달러다.

반면 챗GPT의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 회원은 약 1000만명으로 추정, 이용자 기반이 알파벳에 크게 못 미친다고 살몬 애널리스트는 전했다.

여기에 알파벳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이라는 자산을 수 년간 축적했고, 이에 따른 경쟁력이 작지 않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구글 브레인(Google Brain)과 딥마인드 AI(Deep Mind AI) 프로젝트, 텐서 AI(Tensor AI) 하드웨어 등 장기간에 걸쳐 이뤄낸 결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살몬 애널리스트는 2025년 알파벳이 1540억달러에 달하는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한편 2027년까지 구글 비즈니스가 연평균 10%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공지능(AI) 이외에 사업 전반의 실적을 보더라도 알파벳의 주가 및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고 월가는 말한다.

광고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연간 2500억달러를 웃돌고,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아이폰을 훌쩍 웃돌며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운영체제(OS)로 자리매김 했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경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쳐지는 실정이지만 2025년 580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여기에 유튜브가 지구촌 1위 콘텐츠 플랫폼으로 부상, 이용자들의 하루 시청 시간 10억시간 기록을 돌파한 점도 알파벳의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견제는 알파벳에 실질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이 업체의 펀더멘털과 성장 동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빗나간 것과 달리 독과점 규제와 구글 분할 압박은 실적과 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 프롬 브라우즈 사업 부문의 매각을 포함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알파벳이 애플에 연간 수 십 억달러를 지급하며 구글을 아이폰의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한 데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 알파벳의 광고 비즈니스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업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 심리는 이미 위축된 상황.

베어드는 보고서를 내고 "미 법무부의 구글 검색 규제 방안이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법무부의 해법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베어드는 구글에 '매수 '투자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205달러를 제시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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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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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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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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