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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3법 개정안 재정 안정성 보강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5: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재정 지원책 마련 요구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발의된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대해 명확한 재정책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포함하며 유보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안된 방식은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100% 보육예산 이관에 반대하고 있어 추가 재정적 부담이 교육청에 떠넘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영유아 보육경비 전출 시점 명문화, 미전출 시 가산금 부과, 교육부장관 전출 결과 의무 제출 등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임성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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