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연속성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체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전남도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철저한 이행과 지역경제 발전을 당부했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 부의장은 그동안 해당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도급계약 시 전남업체 70% 이상 참여' 규정이 조달청 발주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과 상임위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사진=전남도의회] |
이 부의장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전남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이행의 핵심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착공 후 매1개월 마다 감리 및 감독공무원에 의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규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조례의 현장 구현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행정 연속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