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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고용 도입율 7.6% 그쳐…정부, '계속고용' 안착 숙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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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65세 정년연장' vs 정부·경영계 '계속고용'
정부·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한 목소리
경사노위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기업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65세 정년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재고용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이 관철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안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재고용을 도입한 기업이 전체 사업장 중 7.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중 38%는 5년 미만의 단기로 운영하고 있다.  

◆ 경사노위,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주도…내년 상반기 1차안 도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사노위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제별위원회 시한이 1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년 연장 논의를 1차적으로 끝내야 한다"면서 "상반기 내로 끝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독려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4 choipix16@newspim.com

다만 노동계와 정부·경영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 방식은 여전히 차이를 보인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으로 65세까지 조건없이 연장하는 방식을, 정부와 경영계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 김동명 한국노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정년 65세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계속고용, 정년폐지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장되고 있는 조건에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계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년을 65세까지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식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히 기업은 정년이 늘어날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공공기관들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권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권 위원장 역시 정년연장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 '임금의 유연성'을 꼽았다. 권 위원장은 "중요한건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는 고용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걸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정리할거냐 하는건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연설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어떤 연령을 정하고, 임금피크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정년제 운영사업장 21.2%…재고용 운용사업장은 7.6%에 불과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퇴직후 재고용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171만9503개 사업장 중 정년제 운영사업장은 36만3817개로 21.2% 수준이다. 정년제 운영사업장 중 재고용제도 운영 사업장은 13만961개로, 재고용제도 도입율은 7.6%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규모별 재고용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미만이 12만9426개(98.8%), 300인 이상이 1555개(1.2%)다. 

특히 재고용제도 미운영 사업체(23만5792개) 중 재고용제도 도입 계획이 있다고 의사를 밝힌 곳은 9210개(3.9%)에 불과하다. 

재고용제도 도입 의사를 밝힌 사업체 중에서도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관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체들은 2026년까지 도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고용제도 도입 의사는 있지만, 도입시기를 특정하진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고용제도 운영 사업체 상당수가 5년 미만 단기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다. ▲1년 미만 587개 ▲1~2년 미만 2만8405개 ▲2~3년 미만 1만2713개 ▲3~4년 미만 7137개 ▲4~5년 미만 1368개 등 5년 미만 사업체가 5만210개(38%)에 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력 재고용 필요성은 알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데다 업무를 재조정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어 도입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사노위 논의에서 방향성이 나오면 이에 맞게 다양한 도입 방안을 강구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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