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 공사 수주 대가로 29억원 받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군이 방산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전직 군무원에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24일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000만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이 100억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 기간 관련 사업의 책임자로 근무했던 그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법원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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