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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15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11.21 mironj19@newspim.com

군 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라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법행의 중대성과 범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박 대령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김 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시킬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사령관이 저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3차례에 걸쳐서 했었다는데, 3회에 걸쳐서 수명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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