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과 관련 사건 진행 경과 고려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8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꼽힌다.
앞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이 대표가 시켜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첫 공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의 선출직 고위공직자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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