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수요 발생시 탄력배정분 2만명 적극 활용
5회차부터 뿌리·중견기업 허용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달 2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접수를 시작한다. 제조업 2만명 등 총 3만8000명 규모다.
고용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총 3만3803명이다.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한다"면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19일에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월 20~24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26~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11.20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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