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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인 근로자 못찾아간 '휴면보험금' 300억 넘어…이자 사용처도 불분명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09:59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7:26

김위상 "보험 가입 사실 잊고 한국 떠나는 경우 많아"
"휴면보험금 반환율 제고…미수령액·이자 활용 증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300억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쌓이는 이자도 상당해 적절한 사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49억 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49억 1300만원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또다시 갱신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2024.10.17 jsh@newspim.com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년간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은 516억 2300만원이다. 이 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215억 7500만원을 제외한 300만 4800만원이 잠들어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 취업(E9)' '조선족 등 동포 (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비용보험(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등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이자를 활용한 사용처도 불분명하다. 누적액이 쌓여가면서 발생한 이자는 지난해 8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김위상 의원은 "휴면보험금 반환율을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과 이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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