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504명의 명단을 20일 오전 10시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를 통해 동시 공개했다.
경남도가 20일 오전 10시 2024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지방세 체납자 442명(129억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2명(36억원)이 포함된 이번 명단에서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들이 포함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공개된 인원은 66명 감소했다.
도는 매년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제공한다. 이번 기간 동안 302명이 자진 납부한 체납액은 34억 6000만원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그리고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대표자의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는 총 442명으로 개인 316명이 92억 원, 법인 126개 업체가 37억원을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창원, 김해, 진주, 거제 순으로 체납자가 많았으며, 체납자의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62명이며, 주요 체납 항목은 과징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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