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심화, 지출 예방 절실
국힘 박대출·송언석 법안 발의
세수 확보 방안 함께 고민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역대 최악의 재정 상태가 우려되면서 재정준칙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과도한 지출을 막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돼 연내 국회가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진행, 세부 사업에 대한 감액·증액 심사에 나섰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 국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다만 여전히 예산 증감에 대한 여야의 이견차가 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정부예산안 규모는 677조4000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3.2% 가량 늘었다. 올해 예산 증가율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예산 증가율이 확대됐지만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수 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도 일단 그동안 미뤄왔던 재정준칙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9월 기준)의 경우, 정부가 올해 초 설정한 91조6000억원과 1000억원 차이에 불과한 91조5000억원 적자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부족 등으로 인해 이같은 흐름에서 연말께 관리재정수지는 사상 최대치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미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이를 -2%로 조정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일부 준칙적용 예외도 담겼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에 대한 적정성을 5년마다 보고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논의 시 여야 의원 공감대를 얻어 마련됐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묶어두고 관리재정수지도 -2% 이하로 관리하는 별도 법안인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야권에서는 국가 재정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만큼 재정준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의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은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야권 한 관계자는 "허리띠만 조여 맬 것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대응책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11.14 photo@newspim.com |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의 재정 건전성이 필요하다보니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그나마 박대출 의원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공감을 얻은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역동경제 등 경제 활성화에 국가 재정의 역할도 한몫해야 하는 것은 정부도 공감하나 국가 살림이 안정돼야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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