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세반영률 동결...文정부 현실화계획 '백지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 이른바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yooksa@newspim.com |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25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69%지만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2025년 공동주택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대비 9.4%포인트 높은 78.4%다.
다만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은 실제 부동산 가격 인상률과 상관없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 수정에 나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로드맵상 78.4%에서 69.0%로 ▲표준주택은 66.8%에서 53.6% 그리고 ▲표준지는 80.8%에서 65.5%로 각각 낮아진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2025년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합리화 방안에서는 '균형성 제고방안'을 20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개선한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특별히 높거나 낮은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균형성 개선 금액은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결정된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