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이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생산 중단이나 폐업을 검토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사진=전남도의회]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0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돕고, 위탁·수탁 기업이 상생하며 전라남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