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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선거법 1심에 "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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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檢, 사실이 없는 앞뒤 말을 짜깁기"
박균택 "法, 쟁점 극복하고 유죄 내리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을 앞둔 15일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다.

광주지검장·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법조인의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양 의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소장에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기재된 내용 중에 일부는 (이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사실이 없는 앞뒤 말을 짜깁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그런 말을 했다 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위 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언급한 것은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이라는 주장이다.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라며 "허위사실이냐는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고, 허위로 얘기했다는 가정에서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영역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많은 부분이다. 법관이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문기 씨는 해외여행에 데려가는 문서에 이 대표가 직접 서명을 한 것처럼 검찰이 내세웠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공문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도 이 대표가 김 씨를 모른다고 말한 것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을 안 해놓은 영역"이라며 "검찰이 뒤늦게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었다. 구속요건을 맞추려고 1년 만에 만든 단어가 교유행위인데 웃음만 산 결과가 됐었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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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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